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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령군 D에서 E와 F 의령군 대리점을 각 운영하던 중 2012. 2. 말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E를 상대로 배송물량이 적어 대리점을 운영할수록 손실이 누적되어 2012. 4. 30.로 E 대리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자 E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1년간 매달 50 ~150만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E와 F 의령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이 택배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성이 좋지 못한 E와 F의 동부권 영역을 양도하면서 높은 권리금을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의령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권리금 8,000만원을 주면 E와 F회사 의령 동부권 영업권을 주겠다. 그 권리를 가지고 택배업을 하면 월 수익이 500만원이나 되고, 매월 E지점으로부터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13. 7.경 의령군 H에 있는 I가 택배사 통합으로 폐점하면 F가 그 영업권을 인수하게 되므로 완전 독점을 하게 되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령 동부권이 아닌 의령 전체 지역을 운영하여도 인건비, 사무실 경비, 유류대 등을 공제하면 순수익이 500만원도 되지 아니하며 의령 동부권 영업 순수익은 15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금 또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원금이 나올 정도로 배송물량이 적어 대리점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F와 I이 통합되어 F가 반드시 의령 동부지역의 독점권을 지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심지어 F의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영업권 일부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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