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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8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7. 7. 6. 19:50 경 경남 의령군 의병로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친구인 B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피고인의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B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B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20:00 경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피고인의 친구 B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48 세)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한번만 봐 달라고 요구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G에 의하여 위 차량 밖으로 내리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다시 앉아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의 팔이 차량 문짝에 부딪히게 하고, 차량이 경사로 인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운전석 문짝 모서리에 피해자의 무릎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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