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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9: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 동리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의 령 지사 부근 교차로를 의령 농협 하나로 마트 쪽에서 의령 향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7 세) 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 올 코트 100cc 사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중 대뇌 동맥 부위 뇌경색,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연하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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