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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마 전로 롯데 마트 택시 승강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한 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및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및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94,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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