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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4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0:50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사거리를 중앙 주공아파트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부분 파손 등 수리비 2,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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