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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2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신호 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정차 후 같은 방면으로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192,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특정 관련)

1. 진단서 및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6)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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