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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 C 사거리 앞 도로를 ‘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 롯데 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과실로, ‘ 롯데 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 론트 도어( 우) 교환 등의 수리비 2,406,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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