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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정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 충 정로에 있는 롯데 마트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잔 다리목 사거리 방면에서 농소 파출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 1 차로와 2 차로에서 각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후 사 경과 앞 휀 다 부분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 액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68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파일 첨부)

1. 피해차량 (F) 블랙 박스 영상 파일 CD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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