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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영남대로 1688( 성내동) 직 지교 사거리 도로를 칠칠 사거리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 앞에 정차 중이 던 F(46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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