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결혼할 예정인 자신의 연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부른 다음 사과를 요구하며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바가 없고,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빠져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범행양상이 전형적인 우발적 범행과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