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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23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31] 피고인은 2012. 6. 30. 14:4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107동 앞 화단에서 아파트 단지 내 나무이식을 하려고 굴삭기로 땅을 파고 있는데 피해자 E(26세,남)가 와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2고정2848]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아파트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7:00경 위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아파트 자치회장 해임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십할년 너 죽여버릴거야, 너 가만 안둔다, 눈깔을 파버린다, 쑤셔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2012. 8. 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이하, ‘1차 협박’이라고 함)하였다고 주장한 점(다만, ‘1차 협박’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1차 협박' 시점으로부터 불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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