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31] 피고인은 2012. 6. 30. 14:4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107동 앞 화단에서 아파트 단지 내 나무이식을 하려고 굴삭기로 땅을 파고 있는데 피해자 E(26세,남)가 와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2012고정2848]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아파트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7:00경 위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아파트 자치회장 해임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십할년 너 죽여버릴거야, 너 가만 안둔다, 눈깔을 파버린다, 쑤셔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2012. 8. 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이하, ‘1차 협박’이라고 함)하였다고 주장한 점(다만, ‘1차 협박’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1차 협박' 시점으로부터 불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