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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30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6. 9. 5. 경 협박 피고인은 2016. 9. 5. 21: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예전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51세) 이 피고인을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여 보세요, 너 거 집 앞에 있다 너 거 집 앞에, 너 가만 놔두는 줄 아나 너, 니 미안 하다는 감정하나도 없이, 너 잡아 처넣을 거야, 이런 씹할 어디, 좋은 말 할 적에 어떻게 해결해 라 너 거 집 앞이니까, 너 거 집 어디 갔는지 모르는 줄 아나 이사 간 집, 왜 말을 안 해, 떳떳하면 말을 해봐 ”라고 말하였다.

나. 2016. 10. 5. 경 1차 협박 피고인은 2016. 10. 5. 22:5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여 보세요, 이 씹할 년이 씹질 하고, 말을 해 니 인간이야, 이 씹할 년이 니 가만히 놓아 둘 줄 아나, 개 같은 년 아니가 니, 너 거 집 찾아 가까 ”라고 말하였다.

다.

2016. 10. 5. 경 2차 협박 피고인은 2016. 10. 5. 22: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야 말을 하라고, 니 그런 거 가지고 얍삽하게, 또 경찰서에 신고하던지 다 하라고 내 말하는 거, 이게 씹할 간디 굵어 가지고, 너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30. 12:30 경 위 아파트 214 동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아반 테 승용차를 주차하고 귀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뒷문을 동전을 이용하여 수리비 444,156원 상당이 들도록 긁어 흠집을 내 었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뒷문을 긁어 사이 동전을 이용하여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흠집을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가. 2016. 5. 4. 경 주거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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