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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2239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2. 4. 5.경까지 광주 동구 D아파트 자치회장을 역임하였다.

위 D아파트 자치회는 2011. 11. 16.경 아파트의 노후로 옥상균열보수 및 우레탄방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과 3,520만 원에 하도급공사계약(방수공사기간 2011. 11. 22.~2011. 12. 15., 1차 공사계약서)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E회사은 2011. 11. 24.경 날씨가 추워 위 공사에 하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공사연기를 요청하였고, 위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위 공사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여 아파트 자치회에서 2011. 12. 8.경 방수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해결방안에 대한 회의를 거쳐 공사기간을 2012. 4. 30.로 정하여 방수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위 E회사 전무 F와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고인, 아파트 관리소장 G은 2011. 12. 13.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공사를 연기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도급인 D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 A”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자치회장 직인인 “D아파트자치회장인”을 날인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서 마지막 하단에 “ 방수공사기간 연기 : 겨울철 도래 공사불가, 공사연기하기로 2011. 11. 2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011. 12. 13. 재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어 위 공사도급계약서(2차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파트관리소장인 G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업무를 전횡하는 것에 화가 나 2011. 12. 13.자 공사도급계약서(2차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의 “A” 옆에 피고인 자신이 자치회장 직인을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G이 임의대로 자치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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