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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2290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친환경 유채유 제품 및 학교급식용 유채유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5. 9. 2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2) 2015. 9.경 피고의 주주는 51%의 지분(발행주식 총수 600,000주 중 306,000주)을 보유한 E(이하 ‘E’이라 한다), 32.3%의 지분(발행주식 총수 600,000주 중 194,000주)을 보유한 원고, 16.7%의 지분(발행주식 총수 600,000주 중 100,000주)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G’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원고는 2015. 9. 7. 피고의 주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주주총회 개최의 건 일시 : 2015년 9월 21일 (월) 오후 4시 30분 장소 : E 군포 사무실 주주총회 안건

1.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의 건

2. 감사 해임과 이사 사임의 건

3. 이사, 감사 보선의 건

4. B 사업계획 및 각 임원의 역할 재정립

5. 대표이사 보수의 건

다.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및 의사진행 1) 피고는 2015. 9. 21. 16:30경 군포시 H 소재 E 사무실의 401호 휴게실에서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원고는 제2호 감사 해임과 이사 사임의 건과 관련하여, I 감사의 해임 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주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제2호 감사 해임과 이사 사임의 건 및 제3호 이사, 감사 보선의 건과 관련하여, 원고, J, K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의 사내이사를 원고, J, L으로, 피고의 감사 I을 K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대주주인 E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J이 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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