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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주 1과 같은 면 제11행 “1심 공동원고 11,”부터 제13행 “한다로부터,”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3면 밑에서 제1행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5면 제8행 “별지”부터 제10행 “해당 금원”까지를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각 고치며, 제16면 제17행 “원고”부터 같은 면 제21행 “부담한 사실,”까지와 제17면 제2행 “부담하였고,”부터 같은 면 제4행 “신한생명보험이”까지 및 제22면 제16행 “1심 공동원고 119와”부터 같은 면 제20행 “것이었으며”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홍완기)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외 11인)

변론종결

2013. 9.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주 1)과 같은 면 제11행 “1심 공동원고 11,”부터 제13행 “한다)로부터,”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3면 밑에서 제1행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5면 제8행 “별지”부터 제10행 “해당 금원”까지를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각 고치며, 제16면 제17행 “원고”부터 같은 면 제21행 “부담한 사실,”까지와 제17면 제2행 “부담하였고,”부터 같은 면 제4행 “신한생명보험이”까지 및 제22면 제16행 “1심 공동원고 119와”부터 같은 면 제20행 “것이었으며”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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