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별지 2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응하는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자들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던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 등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A이 제조한 즉석사진 인화기(이하 ’이 사건 즉석사진 인화기‘라 한다)를 770만 원에 구입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회사에 관리를 위탁하면 F는 그 즉석사진 인화기를 학교 앞 문방구, 먹자골목 등 주요 상점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받게 되고 수익을 구매자에게 지급해준다. 임대수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36개월간 매월 7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진기를 회사로 되팔면 되는데 판매대금 중 10%를 돌려받게 된다. 3년 동안 총 2,5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 1,254명으로부터 2013. 8. 15.부터 2014. 8. 27.까지 총 2,551회에 걸쳐 즉석사진 인화기 4,012대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30,89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제조되어 상점 등에 설치된 즉석사진 인화기는 200여 대에 불과하고 2013. 12.경부터 즉석사진 인화기의 제조와 임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A의 운영자들은 즉석사진 인화기를 구매자에게 실제로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이용해 이를 제조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구매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