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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8 2017나1026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피고’란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2’를 이 판결 ‘별지2’로 대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여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3쪽 7행부터 같은 쪽 밑에서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항 기재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ㆍ휴일연장근로수당ㆍ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4 내지 8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지2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법정수당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식권 신청 또는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져 근로시점에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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