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취득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별지 목록 ‘경락대금완납일 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는 별지 목록 ‘경락대금완납일 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에 0.0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와 0.004[= (0.04 - 0.02) ×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세율로 0.028이, 지방교육세의 세율로 0.0016[= (0.028 - 0.02) × 0.2]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경정해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라.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는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2, 4, 5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사 제1, 2, 4, 5호증, 을아 제1, 2, 4, 5호증, 을자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