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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28 2014가합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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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3 청구인용표 중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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