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0. 23. 원고 부모 소유의 전남 보성군 E 지상 건물에서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2. 10. 18. 전세금 3억 원의 전세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10. 4.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정확하게는 원고의 처 C)와 피고, 그리고 F 사이에는 별표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별표 ‘원고 F’란 기재 각 송금액 합계 89,000,000원 및 ‘원고 피고’란 기재 각 송금액 합계 596,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원고’란 기재 55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 잔금 130,000,000원(= 89,000,000원 596,000,000원 - 5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금원은 별표 ‘원고 피고’란 기재 각 송금액 합계 596,000,000원으로서 여기에서 ‘피고 원고’란 기재 555,00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대여금은 41,000,000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원고 F’란 기재 각 송금액 합계 89,000,000원은 피고와 무관한 금원이다.
3. 판단 피고가 자인하는 위 대여 잔금 41,000,000원 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별표 ‘원고 F’란 기재 각 송금액 합계 89,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을 운영하는 H이 별표 ‘원고 F’란 기재 각 송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피고 및 피고 이후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