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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1395 판결
[포상금지급][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항 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은 포상금의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인 탈루세액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 에서 제1호 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소득조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금액은 일종의 간주소득으로서 사실상 소득처분을 받은 자가 실지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므로 이와 같은 간주소득을 소득처분을 받은 자가 탈루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탈루소득에 대한 본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포상금 지급산정의 기준액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액을 탈루소득에 대한 본세만으로 한정한 것은 모법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항 제1항 제1항 제1호 , , ,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 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 산출의 기준금 산출의 기준금 산출의 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 추징세액을 정함에 있어 추징세액에서 법인세액에서 법인세액에서 법인세액에서 법인세액에서 법인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변론종결

2013. 7. 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당연무이다”를 “당연 무효이다”로 정정하고,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는 관련 국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포상금 지급기준의 추징세액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은 위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항 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은 포상금의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 에서 제1호 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소득조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금액은 일종의 간주소득으로서 사실상 소득처분을 받은 자가 실지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므로 이와 같은 간주소득을 소득처분을 받은 자가 탈루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의 ”탈루세액“은 탈루소득에 대한 본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포상금 지급산정의 기준액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액을 탈루소득에 대한 본세만으로 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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