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7.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미주강화(이하 ‘미주강화’라 한다)의 2005. 3.경부터 2010. 8. 10.까지에 걸친 세금탈루사실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과 함께 제보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제보에 따라 미주강화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1. 3. 16. 미주강화에 대한 법인세 추징세액을 282,994,810원으로 확정하고 2011. 3. 19.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9,168,000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지급을 신청하여 2011. 9. 5. 피고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9,168,000 주1) 원 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① 피고가 당초 지급한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이 잘못되었으며, ② 미주강화에서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상금 지급대상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재계산해야 하며, ③ 미주강화에 대하여 추가 세무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3. 원고에게 ① 당초 지급한 포상금은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산출내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② 미주강화에서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은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추가 제출자료는 탈세제보처리규정 제9조, 제15조에 의거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그 진정에 따른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한 원고는 2012. 5. 9. 그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2012. 6. 2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가 2012. 1. 12. 피고에게 접수한 진정은 일종의 민원신청으로서 적법한 포상금 지급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에 불과한 이 사건 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주강화로부터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안내하여 원고가 그 포상금 9,168,000원을 2011. 3. 19. 수령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그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바 없으며,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법령의 규정 자체만으로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신고자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포상금 증액을 구하며 그 증액 부분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포상금 증액지급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 12. 피고에게 접수한 진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포상금 지급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포상금 지급신청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그 신청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또한 원고가 2012. 2. 10.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2. 5. 9. 감사원에 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이 2012. 6.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2. 7. 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당초부터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추징세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부실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밝혀내지 못하였다가 이후 미주강화가 스스로 납부한 탈루세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재계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당연무이다.
2) 피고의 주장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탈루세액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미주강화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위 규정에 따를 때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은 위 ‘중요한 자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 제2항에서는 위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제5호)가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제3항 제3호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11,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탈세제보 이후 미주강화는 법인세 282,995,410원을, 미주강화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개인소득세 239,300,000원을 각각 추징당하였고, 이후 소외인은 그 이상의 제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미주강화의 법인세에 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 548,488,370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는 미주강화에 대한 법인세 추징세액이 위와 같이 282,995,41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거기에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추징세액에서 제외되는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183,377,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탈세자 본인인 미주강화가 스스로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미주강화의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 282,995,410원에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추징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188,377,76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총 추징세액 282,994,810원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인 가산세 등을 차감한 183,377,760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