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4: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4:0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서성광장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푸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