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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9 2018고단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 14: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4:0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서성광장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푸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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