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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070』 피고인은 2019. 6. 2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창이대로 71 창원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30』

1. 2019. 9. 16. 15: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5: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 부설주자창 부근에서부터 같은 창원시 의창구 용원교차로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6. 18: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8:5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이하 불상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호텔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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