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070』 피고인은 2019. 6. 2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창이대로 71 창원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30』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