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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25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 천우종 무학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2. 11.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 등록세 6,188,530원, 지방교육세 1,141,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5. 대한불교 천우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종교단체인데, 2007. 4. 5.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생략) 임야 7,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4. 13. 종교활동에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용도구분 비과세 신청을 하여 그 납부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토지 중 불상 및 종교용구 등이 놓여 있는 컨테이너 1동(18㎡,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부속토지(12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6,96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5,406,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 등록세 6,188,5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141,710원, 합계 24,277,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사찰 신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141조 에 따라 소외 1의 증여는 효력이 없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지도 않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로 그 면적의 7배만을 인정하였으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찰 등의 경내지 또한 사찰의 일부로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사찰인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과 수행환경보호를 위한 경내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원고는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찰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불가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22. 종합건축사사무소 두인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282.54㎡ 규모의 종교시설을 설계하기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에게 그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6.경 원고의 주지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찰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5. 3. 원고를 상대로 ‘소외 1은 사찰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사찰의 신축이 불가능한바, 이는 중요한 부분의 동기의 착오로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2011가합43759호 )를 제기하여, 2011. 10. 13.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외 1의 신청에 따라 2012.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소외 1로 회복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인 동시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서 종교시설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경사가 급격하고 수목이 들어차 있어 근처에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벽 중 일부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위치하며, 그 아래쪽은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 위쪽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군사시설이 있다.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과거 국방부가 군사훈련을 위하여 탄약창으로 사용하던 바닥면적 약 18㎡의 가설건축물로서, 내부에 불상 3기와 예불을 위한 탁자와 촛대, 방석 등이 놓여 져 있으며, 그 외부가 나뭇가지, 그물막 등의 은폐물로 가려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소외 1의 2008. 5. 13.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민법 제141조 제1항 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효과도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게 되는 점(취소의 소급효), ③ 결국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하고 현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이상, 이후에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는 사찰이 되려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경내지’를 경내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사찰의 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이 사건 컨테이너 주위의 산림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세가 부과되는바,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고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부지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계관청에 문의하였을 경우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수목으로 채워져 있으며 탄약창으로 활용되었던 이 사건 컨테이너 이외의 건축물은 주변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찰의 건축허가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혀 이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컨테이너의 외형 및 위치, 내부시설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불교 신앙을 위하여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는 장소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상의 장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6,188,530원, 지방교육세 1,141,71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취득세 15,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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