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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5.1.(871),880]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이건일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연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건일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성경이 1985.12.6.부터 1987.6.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서는 원고 이건일로부터 금 30,000,000원만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원고들에게 원판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이 건일의 위 어음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금채권과 나머지 원고들의 어음금채권은 모두 그 원인관계를 흠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성경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것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발행이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은 소외 김성경의 고용인 및 친구들로서 위 김성경과 공모하여 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1987.11.19. 자 및 1988.5.26. 자 각 준비서면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에 있어 소외 김성경이 자기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악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어음채권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어음금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심리미진과 약속어음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이 건일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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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14.선고 88나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