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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2.1.(985),622]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어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지 여부

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 후 4년이 경과되어 학교법인이 그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1980. 2. 17. 당시 원고 법인의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그 만장일치로 원고 법인이 환지 전의 목포시 (주소 1 생략) 등의 토지를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다면, 위 이사회소집이나 결의과정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소외 평암사업소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무효이어서 원고 법인의 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원고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이 사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원고 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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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4.1.20.선고 93나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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