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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170 판결
[대여금][공1988.2.1.(817),256]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곽열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이상일은 1983.3.11 피고금고의 사장실에서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금 20,713,000원을 피고 금고에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소외 1은 위와 같은 채무부담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금원을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위 이상일을 속이고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법조 소정의 차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태균이 발행하고 피고금고가 배서한 위 약속어음 2매를 각 교부하고서는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이상일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피고의 항변 즉 위 이상일이 위 금원을 대여함에 앞서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금원을 차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소외 1의 말만을 믿고 피고금고에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 이상일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같은 법 소정의 제한은 피고금고가 지켜야 할 절차로서 피고금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법인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이상일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혹은 과실상계를 이유로 참작 감경할 것을 주장함은 공평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금고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소외 이상일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1.24 선고 86다카183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이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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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4.3선고 85나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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