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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1나107179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하상현)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1988. 4.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4. 8. 1.부터 2010. 2. 9. 직권정지되어 생축사업소에 대기발령될 때까지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하였고, 원고 2는 2004. 11. 1.부터 2007. 6. 17.까지는 피고 조합의 신용상무로, 2007. 6. 18.부터 2010. 2. 14.까지는 관리상무로서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1. 5.부터는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0. 5. 13 피고 조합에게 원고 1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원고 2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위 징계통보에 따라 2010. 5. 20. 인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1에 대하여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마트 정육 부당공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 안건과 원고 2에 대하여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 안건을 각 심의한 다음, 각 징계량에 관하여 비밀투표를 하였다.

라.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들 앞에서 원고 1에 대한 투표용지 8매와 원고 2에 대한 투표용지 8매를 각 확인하였는데, 인사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비밀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징계량을 표시한 투표용지만을 인사위원들에게 보여주자는 의견에 따라, 원고 1에 대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으로 표시된 투표용지 5매와 원고 2에 대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으로 표시된 투표용지 5매만을 인사위원들에게 보여주었고, 참석한 인사위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해직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0. 5. 20.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제4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간부직원의 임면

제60조 (간부직원의 임면)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사.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제5조 (임용권)

① 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한다.

②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한다.

제76조 (간부직원의 임면)

① “간부직원”이라 함은 본소의 전무 및 상무와 지사무소의 상무를 말한다.

②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자 중에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간부직원이 해직(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징계해직)되는 경우

제99조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운용계획, 직원의 상벌, 고시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10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우리 조합 직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징계에 관한 사항

4.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제102조 (위원회의 의사)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8호증, 을 제5, 6, 25, 26,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의 이유로 내세운 징계사유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직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갑 제8, 16, 17호증, 을 제7 내지 20호증, 을 제3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다음 (가) 내지 (마)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 피고 조합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원고들에 대하여)

조합에서 고정자산(토지)을 취득하려면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시가감정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나 총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008. 7.경부터 2008. 8.경까지 피고 조합이 소외 1 소유의 이천시 (주소 생략) 답 1292㎡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가감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매매가액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동일인 대출한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은 장인인 소외 2 명의로 2006. 3. 22. 7,600만 원, 2006. 9. 28.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22.부터 2008. 10.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친인척 및 친구의 명의로 합계 11억 4,1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고, 원고 2는 위 각 대출 중 소외 2 명의의 2006. 3. 22.자 7,600만 원, 2006. 9. 28.자 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결제하였다.

(다)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을 대출·보증·인수·차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은 2007. 1. 11. 조합원 소외 3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원고 2는 여신거래 고객 소외 4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4. 21. 모 소외 5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소외 4에게 빌려주는 등 그때부터 2006. 3. 1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 원을 소외 4에게 빌려주었으며, 소외 6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5. 10. 처 소외 7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

(라) 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는 ‘법적절차에 의하여 회수한 대금이 채권전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미처분 담보물이나 채무관련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위 회수대금을 각 채권별로 비용·원본·이자의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2006. 9. 19. 채무자 소외 4 및 소외 8의 담보물건 임의경매 과정에서 회수한 대금 1억 5,114만 3,000원을 위 채무자들의 연체채권에 충당함에 있어, 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중 신용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인 소외 9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채권 전액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다음의 표와 같이 위 회수대금 1억 5,114만 3,000원을 정리하였어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천원)
채무자 담보 구분 계좌번호 채권내역 정리내역 잔존채권(원금)
비용 원금 이자 비용 원금 이자
소외 4 담보 (계좌번호 1 생략) 3,114 80,000 36,071 119,185 3,114 80,000 36,071 119,185 0
소외 8 담보 (계좌번호 2 생략) 0 20,000 5,713 25,713 0 20,000 5,713 25,713 0
소외 8 신용 (계좌번호 3 생략) 0 20,759 8,453 29,212 0 6,245 0 6,245 14,514
합계 3,114 120,759 50,237 174,110 3,114 106,245 41,784 151,143 14,5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회수대금의 충당순서를 다음 표와 같이 부당하게 변경하였고, 그 결과 나온 미정리액 2,727만 원을 가수금에 입금시켰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천원)
채무자 담보 구분 계좌번호 채권내역 정리내역 회수대금미정리액
비용 원금 이자 비용 원금 이자
소외 4 담보 (계좌번호 1 생략) 3,114 80,000 36,071 119,185 3,114 80,000 0 83,114 27,270
소외 8 담보 (계좌번호 2 생략) 0 20,000 5,713 25,713 0 20,000 0 20,000
소외 8 신용 (계좌번호 3 생략) 0 20,759 8,453 29,212 0 20,759 0 20,759
합계 3,114 120,759 50,237 174,110 3,114 120,759 0 123,873 27,270

그 후 원고들은 소외 4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보증인 소외 9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고, 소외 4로부터 1,000만 원을 더 받은 다음, 위 회수대금 미정리액 2,727만 원과 소외 4로부터 받은 돈 1,500만 원(= 500만 원 + 1,000만 원)의 합계 4,227만 원을 다음 표와 같이 소외 4·소외 8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이자 3,504만 3,000원을 면제하여 주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천원)
채무자 담보 구분 계좌번호 채권내역 정리내역 이자감면액
비용 원금 이자 비용 원금 이자
소외 4 신용 및 담보 (계좌번호 4 생략) 243 20,015 16,021 36,279 243 20,015 877 21,135 15,144
소외 8 담보 (계좌번호 5 생략) 230 20,000 20,804 41,034 230 20,000 905 21,135 19,899
합계 473 40,015 36,825 77,313 473 40,015 1,782 42,270 35,043

(마) △△△마트 정육 부당공급 (원고 1에 대하여)

△△△마트 취급 물자는 현금판매 및 정찰제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상판매 할 수 있고, 외상판매분은 외상증서 또는 인수증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은, 매제 소외 10의 △△△마트 정육 외상구매 한도가 초과하자, 2009. 12. 28.부터 2010. 1. 22.까지 총 4회에 걸쳐 △△△마트의 정육(합계 468만 4,000원 상당)을 정산 없이 반출하여 소외 10에게 공급하였다.

(바) 이외에 피고 조합은 원고 2에 대하여, 소외 4에 대한 2005. 7. 12.자 2,000만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11 명의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외 4의 부탁을 받고 2006. 11. 21. 질권을 아무런 확인도 없이 해지하여 준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검사역 소외 12가 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 등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서(을 제56호증)에서 원고 2의 규정 위반 사실 중의 하나로 질권 등록 예탁금 부당해지를 적시한 적이 있으나 그 내용 중에 원고 2의 변명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 나아가 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 등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2 등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갑 제17호증)에는 질권 등록 예탁금 부당해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질권 등록 예탁금 부당해지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을 제21, 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징계양정의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별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1에 대한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

원고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들은 피고 조합의 재산을 마치 원고 1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의 일종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것인데다가, 원고 1이 관여한 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의 액수가 무려 11억 원이 넘고, 충당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책임재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소외 4나 소외 9에게 이득을 준 액수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앞서 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바, 이러한 사정에 을 제31, 32, 33,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 1의 징계전력, 즉 원고 1이 2004. 9. 24. ‘타인명의 이용 대출사고’로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고, 2008. 3. 12. ‘감독소홀’로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원고 1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에 처하도록 통보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이 타인 명의 이용 부당 대출금을 2010. 5. 4. 변제하였으며, △△△마트 정육 부당공급과 관련한 정육대금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원고 1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 2에 대한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18호증, 을 제7, 19, 35, 5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1)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원고 2에 대한 징계사유 중 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은 원고 1이 자신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대출한 것으로 원고 2는 단지 이에 대하여 상무의 직책에서 결제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결제한 금액도 원고 1의 타인 명의 부당대출 총 11억 4,1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이 없다.

2) 직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소외 4, 6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준 행위는 2005년에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거의 5년이 경과한 행위로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을 제35호증) 제9조에서 규정하는 5년의 징계시효가 거의 완성 직전에 있었다.

3)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원고 2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은 원고 2를 징계해직하였는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단위 농협 등에 일정한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면 해당 지역농협은 대부분 경기지역본부의 징계요구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경기지역본부의 징계요구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경우는 흔하지 않고, 특히 원고 2의 경우와 같이 감봉을 요구하였는데 정직을 뛰어 넘어 징계해직을 한 것처럼 징계의 종류를 두 단계 상향하여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4) 원고 2는 피고 조합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2008. 3. 11.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 이전에 피고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견책의 징계도 원고 2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의 무자원 타행 선입금에 따른 시재금 부족사고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 것이다.

5)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정직이나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2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면 지역 농협의 이사회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장이 간부직원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6조가 간부직원의 징계해직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 등 상위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간부직원을 징계해직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할 당시 인사위원장은 투표용지 8매 중 5매만을 위원들에게 보여주었는바, 이는 개표를 다 하지 않은 것이다.

(3)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4호 에서는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3항 제6호 에서는 지역농협의 이사회가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6조 제2항 에서는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 에서는 지역축협에 관하여 위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6호에서 피고 조합의 이사회가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제60조 제3항에서는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위와 같이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역농협의 간부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임면권자인 조합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간부직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말하는 임면이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앞서 살펴 본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해직만을 의미하고,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교원에 관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단서 제1호에서는 간부직원이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징계해직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절차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본문 단서 제1호에서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징계해직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임의 본지에서 벗어나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을 제26호증)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규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조합의 이사회와는 그 구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사위원회의 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실체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각 결여하여 모두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강혁성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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