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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1148 판결
[업무상배임·사기(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사기미수·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1.8.15.(136),1783]
판시사항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공소외 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회에서 1997. 1. 20.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1억 원으로 의결하였음에도 공소외 강민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총 13회에 걸쳐 강민주의 삼촌 강준용 등 13명의 이름으로 강민주에게 도합 1,137,549,000원을 각 대출하여 집행하였다는 공소사실{적용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4호이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지역조합의 동일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중앙회장이 농업정책의 수행 등에 필요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강민주에 대한 초과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서도 불가능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초과대출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위 조합의 정관(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98형제18820호 피고인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 507면 이하) 제47조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및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으나, 달리 특정인에 대하여 대출규정 등에서 정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일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검사는, 위 조합의 이사회는 1997. 1. 20.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5,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변경하는 의안을 승인하였는바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의 설정이 위 조합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1997. 1. 20.자 의결은, 의안의 제의자 "조합장 오남영"(피고인이다), 의안의 제목 "제규정 개정의 건", 제의근거 "대출규정 제16조,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대출취급요령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현행의 5,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정한다."인 의안 제6호를 원안대로 승인한다는 것인바(위 수사기록 557면 이하 및 568면), 위 의결은 정관 제47조 제8호에서 정한 위 조합의 업무규정의 하나인 대출규정 및 상호금융대출취급요령 중 대출최고한도에 대한 조항을 변경(개정)한다는 의결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에 대하여 법령상의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즉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위법대출)을 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거나 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에 관한 위 대출규정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대출규정 등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서는 조합의 임원등이 위 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대출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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