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30 2014가합11552
전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9. 전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2012. 2. 29. 전적 원고는 1982년경 피고에 입사한 뒤 약 30년간 4개의 농협을 거쳐 2012. 2.경 피고에서 3급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2. 29. B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C농협의 3급 참사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시켰다.

나. 관련 규정 〈농업협동조합법제56조(직원의 임면)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60조(직원의 임면)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 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 사회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농ㆍ축협 인사업무 실무편람〉 제4장 간부직원 환직, 이동, 인사교류

마. 간부직원 임면시 주의사항 농협법 제56조 제2항, 정관례 제60조 제3항에 의거 간부직원 임면(임명과 해임)시에는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면하여야 하는바, 조합장이 간부직원의 직위를 부여하 거나 해임 시에는 인사발령 전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함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전적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적은 원고를 피고의 3급 상무에서 해임하고 C농협의 3급 참사로 임명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