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30 2014가합11552
전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9. 전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2012. 2. 29. 전적 원고는 1982년경 피고에 입사한 뒤 약 30년간 4개의 농협을 거쳐 2012. 2.경 피고에서 3급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2. 29. B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C농협의 3급 참사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시켰다.
제60조(직원의 임면)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 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 사회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농ㆍ축협 인사업무 실무편람〉 제4장 간부직원 환직, 이동, 인사교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전적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적은 원고를 피고의 3급 상무에서 해임하고 C농협의 3급 참사로 임명하는 것이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