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6호, 제56조 제2항, 제107조와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에서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한다)의 간부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임면권자인 조합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간부직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간부직원의 임면 중 면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해직만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간부직원이 징계해직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해당 부분은 위임의 본지를 벗어나 법이나 정관의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법 제107조에 의하여 지역축협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56조는 ‘직원의 임면’이라는 표제 하에"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1항 .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