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78』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페이스북 어플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C BMW 승용차를 빌린 후,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위쳇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송부하면서 소유자 성명 란 ‘F 주식회사’를 ‘A’으로, 주민(법인)등록번호 란 ‘G’를 ‘H’로, 주소 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I’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J’으로, 사용본거지 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K, 6층’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J’으로, 연식 란 ‘2017’을 ‘2016’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정된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8. 14:3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사무실 인근에 있는 자동차성능점검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중고자동차 딜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BMW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라며 3,77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승용차일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승용차를 매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