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배차차장으로 근무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B은 2012. 3. 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중학교’와 45인승 전세버스 9대를 2009년 이후 출고차량으로 공급하는 입찰조건으로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8.경 E 소재 F초등학교와 45인승 전세버스 34대를 2008년 이후 출고차량으로 공급하는 입찰조건으로 임차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학교 측의 입찰조건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2005년식 ‘H’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칼로 오려낸 후 이를 2011년식인 ‘I’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덧붙인 후 사본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문서인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7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같은 해 6월 27일까지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후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D중학교 및 F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각 ‘대조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1. F초 등 입찰공고문 기타 계약관련 자료회신
1. D중 입찰공고문 등 계약관련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