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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271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대리점의 신차 판매사원이고, 피고인 B는 ㈜D의 대출상품 모집인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E이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매입대금 용도로 ㈜D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E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출고가격이 높은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C대리점에서 피고인 B에게 변조할 자동차등록증의 차명, 출고가격의 참고자료로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차량의 품의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6. 11. 17.경 전주시 완산구 G, 2층 상호명 'H' PC방에서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 I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명 부분을 ‘코란도 투리스모’ 뒤에 '샤토'를 추가하여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로 바꾸고, 우측 하단 비고란의 자동차출고(취득)가격 금액을 ‘26,220,908원’에서 ‘42,736,363원’으로 바꾼 후 이를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하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모바일 팩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그 정을 모르는 ㈜D 전주출장소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변조행사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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