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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87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E BMW520i 중고차량을 판매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인도하고, 잔금 2,25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F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일반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계약금 2,000만 원을, 2011. 5. 14. 잔금 2,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G’, 소유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G’, 작성일자 부분에 '2010년 06월 01일'이라고 각각 기입하고, 과천시장 명의의 다른 자동차등록증 스캔파일에서 과천시장 명의와 인장 날인 부분을 오려내어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스캔파일의 작성명의자 부분에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과천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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