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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0누294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벤젠은 유기용매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와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쉽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도장작업을 통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작업했을 당시의 측정 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도장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고의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작업하던 80년대에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3 원고가 작업하였던 80년대 당시 벤젠의 노출 정도에 대한 측정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8.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1998. 1.”을 “1998. 2. 6.”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상병은”을 “위 상병들은”으로 각 고치고,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벤젠은 유기용매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와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쉽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도장작업을 통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업했을 당시의 측정 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도장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작업하던 80년대에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작업하였던 1986~1988년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 당시 벤젠의 노출 정도에 대한 측정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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