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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나643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행의 “47,300,000원” 부분 다음에 “(원고는 원심에서 47,813,400원을 주장하였으나, 원, 피고가 당심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도 이를 더 이상 다투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3쪽 7행의 “같다” 부분을 “같고,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로 고친다.

3쪽 8행의 “9호증” 부분을 “7, 9, 11 내지 27, 32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를 각 삭제한다.

5쪽 9행의 “기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11,825,000원과” 부분을 삭제한다.

5쪽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합계 위 금액을 합하면 76,821,036원[={(47,300,000원+29,318,023원+7,497,177원+19,316,182원+330,000원)×75%+9,000,000원-10,000,000원 이 된다.

“ 6쪽 6행 “상실수익액” 부분 다음에 “:4,983,765원"을 추가한다.

7쪽 3행 말미에"위 나.

항에서의 금액과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약관에 따라 현가계산에 있어 라이프니츠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를 추가한다. 7쪽 6행의 “기지급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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