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2가단104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2010. 3. 19. 17:56경 피고 A 소유의 C 5톤 화물트럭(이하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청남골프연습장 인근 중산간도로 편도1차로 도로를 의귀리 방면에서 한남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소외 D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별지 참조), 이로 인하여 D은 좌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비골 경부 골절, 좌 슬관절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D의 아들인 소외 E을 비롯한 직계가족들이 총 6대의 차량에 관하여 각 보험 한도액 2억 원으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E 소유 차량을 비롯하여 총 3대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위 각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이며, 피고차량은 소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대인배상Ⅰ책임 한도의 보험계약만을 체결한 보험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이다.

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2. 16.까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D의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로 144,091,4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 책임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681,900원을 환입받았으며, 다른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 보험자인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744,44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1,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