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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특,90;공1982.5.15.(680),439]
판시사항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사법상의 권리양도계약에 기한 재개발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이 권리ㆍ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양도 계약에 기한 도시재개발사업법 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무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9.1.30 도시재개발법제12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가 원고 명의의 소외 윤중권, 서완철에 대한 사업시행권 양도계약서와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받고 1980.7.10 재개발사업시행자를 위 소외인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자명의 변경 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본건 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도시재개발 제 7 조 제 2 항 이나 제12조 제 1 항 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 명의변경 인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양도 계약에 기한 본건 시행자 명의변경 인가처분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시행자 변경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건 시행자 명의변경 인가처분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도시재개발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물의 축조에 관한 승인(논지에서 말하는 건축허가는 이와 같은 건축물의 축조에 관한 승인을 뜻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은 그 성질상 재개발사업 시행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물의 축조에 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도 아닌 위 소외인 들에 대하여 새로이 위와 같은 승인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법한 처분으로 볼 여지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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