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는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16조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양도 및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남양주시장이 피고가 시행하려는 제1심 판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하면서 붙인 기반시설인 도로의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조건은 부관으로서 그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