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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9가단38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92,77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113호)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철 구조물 및 알루미늄 어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채2000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및 집행비용 등 95,589,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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