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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456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스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1) 에스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지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0. 11. 3. 피고와의 사이에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362 외 1필지 지상에 공사기간 2010. 11. 9.부터 2011. 3. 30.까지, 공사대금 1,320,000,000원으로 하여 공장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3. 에스지종합건설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4. 20.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에스지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7,552,428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에스지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2011. 5. 17.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4111호로 에스지종합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중 63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1.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에스지종합건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2. 부산지방법원 2013차5177호로 ‘에스지종합건설은 원고에게 5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4. 23.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6. 12.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5326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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