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72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9. “C은 원고에게 217,624,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3813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산 사상구 D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 중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9640호로 가압류되어 있는 217,624,391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판결에 따른 2017. 4. 12.부터 2017. 9. 21.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합하여 14,945,153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11. 위 신청 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C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2145호, 부산고등법원 2019나50178호, 대법원 2019다271067호), 위 소송에서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587,980,504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 금액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