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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1 2017가합508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부품 제조업을 하던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A, 사업자등록번호 : C)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20,578,42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83호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B은 원고에게 600,608,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20,578,425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86,415,936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18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3.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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