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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8097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3행에 있는 괄호안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변론종결

2011.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5층 제1-1-1-2호에서 약국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3행에 있는 괄호안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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