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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누399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및 해당 자료들을”을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과 그 첨부서류로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 사건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3라1408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의 2013. 12. 23.자 결정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재결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등을 함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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