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자 2009라914 결정
[용역비][미간행]
AI 판결요지
제출명령은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자료를 변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게다가 원고가 이를 변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제출명령 자체가 입증책임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항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람외 1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은 제1심 법원이 제출을 명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할 경우 재편집 등의 방법으로 변작할 가능성이 있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명령은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자료를 변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게다가 원고가 이를 변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제출명령 자체가 입증책임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30.자 2009가단14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