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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2016구합467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국승]
제목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

요지

탈세정보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467 탈세포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정보포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1. 피고에게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10. 14.부터 2002. 10. 28.까지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의 1999년 내지 2001년 사업연도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CCCCC는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8. 10.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조세범처벌절차법(2010. 1. 1. 법률 제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탈세정보포상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CCCC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탈세정보포상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 규정은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CCCCC의 탈세제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 내지 8호에서는 조세범처벌법의 각 위반범죄 별로 포상금액 산정의 기준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2000. 1. 31. 국세청훈령으로서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였는데, 위 지급규정 제4조는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탈세정보제공자가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탈세혐의자인 CCCCC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가 탈세혐의자의 처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면, 이는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새로운 지급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상금 지급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미 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것을 포상금 지급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에서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지급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CCCCC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CCCC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CCCCC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CC에 대한 피고의 추징세액은 연간 2억 원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를 받고 CCC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CCCCC의 탈루혐의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죄질의 성격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CCC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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