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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약 0.11그램(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진주시 C건물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5:25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약 0.11그램(증 제3호), 일회용주사기(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던)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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