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약 0.11그램(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진주시 C건물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5:25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약 0.11그램(증 제3호), 일회용주사기(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던)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